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 편에 최고 높이 142m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 4구역의 높이 계획 변경에 국가유산청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3일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함께 2009년부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운 4구역의 최고 높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왔으며 이에 따라 세운 4구역의 최종 높이 71.9m 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지난 10월30일 서울특별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145m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 4구역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변경됐다.
종묘는 독자적인 건축경관과 수백 년간 이어온 제례수행 공간이 지닌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처음으로 1995년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왕실 제례를 위한 공간이기에 1995년 유네스코 등재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유네스코가 명시 한 바 있다.
유산청은 서울시의 변경 고시 추진에 대해 기존 협의안인 71.9m 이하를 유지하고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변경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으나 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의 변경 고시로 발표된 사업계획을 면밀히 살핀 후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 등과 논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서울시와의 소통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