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한 주민센터에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는 공무원(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자료제공 =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 한 주민센터에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는 공무원(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자료제공 =서울 성동구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수당을 부당 수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장을 보거나 수영장을 가는 등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고 동료에게 대리 입력을 부탁하기도 했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건간한 운영과 기강 확립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실시한 ‘지방공공기관장 근무행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특히 언론, 지방의회 지적이나 민원·제보가 있었던 기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14건, 32명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사항은 시간 외 근무시간 허위 입력 및 수당 부당 수령이었다. 분야별로는 부당계약·고용자산 사적 이용, 채용·인사 부당 개입, 윤리·품위 훼손, 복무·근태 부적정 순으로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점검 이전부터 기관장의 위법·일탈 행위가 확인돼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이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지방정부가 계속 조사 예정 중인 사안도 포함했다.

주요 지적 사례로 계약 과정에서 가족 또는 지인 관련 업체에 계약 특혜를 제공하거나 채용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동일 지역으로 반복 출장을 가거나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례 등이 있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성동구청 소속 A(6급 공무원)씨는 시간 외 근무시간에 청사 외부에서 사적 용무 후 복귀해 퇴근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29차례(휴일 18건, 평일 11건) 시간 외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A씨는 평일에는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해 시간 외 근무시간 입력 후 바로 나가 자녀 등원 등 사적 용무를 보고 출근시간 전 복귀했다. 또 오후 6시 이후에는 자녀 하원 등 용무를 본 뒤 퇴근시간 입력 후 바로 퇴근했다.

A씨의 허위로 입력한 시간 외근무시간은 총 86시간으로 이를 통해 110만 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A씨는 맞벌이 부모로서 자녀 등·하원 및 돌봄을 해야 하는 점 등을 불가피한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또 같은 구청 소속 B(7급 공무원)씨는 평일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청사를 나가 부모님과 함께 장을 보거나 집안일 등 사적 용무를 본 뒤 청사로 복귀해 퇴근시간을 입력했다. 휴일에는 청사에 출근해 출근시간 입력 후 부모님 병원 방문에 동행한 뒤 퇴근시간을 입력했다. 

B씨는 29차례(휴일 10건, 평일 19건)에 걸쳐 시간 외 근무시간 총 98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106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B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몬미을 홀로 모시고 있는 점 등을 불가피한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행안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적 용무 후 그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구청장에게 A씨와 B씨를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각각 중징계 처분하고 부당 수령한 시간 외 근무수당 환수 및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에 공유·전파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윤리성 제고를 위한 관련 교육 및 지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조사 및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반영해 평가 등급 하향 조정 등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재발 위험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내 규정 정비,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국민과 밀접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책임자인 만큼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관 운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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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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