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전경 / 자료제공 =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전경 / 자료제공 = 인천경찰청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7차례에 걸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게시해 구속된 10대 학생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21일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한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2학년 A군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펼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 것이 소송 이유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112 출동 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023년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43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A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폭발물 설치 협박 소식을 듣고 대인고등학교가 긴급 공지를 남겼다 / 캡쳐 = 대인고등학교 홈페이지
폭발물 설치 협박 소식을 듣고 대인고등학교가 긴급 공지를 남겼다 / 캡쳐 = 대인고등학교 홈페이지

A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3~17일 사이에는 닷새 연속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함께 올렸다.

A군이 작성한 글로 인해 대인고는 여러 차례 학생들을 하교하도록 했고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 당국도 현장에 출동해 교내 수색과 안전 관리 조치를 해야 했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게시된 온라인 협박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군이 등하교한 대인고등학교를 제외한 인천국제공항 등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 대응을 한 소방·교육 당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지도 합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동일한 유사 협박 범죄에는 무관용·엄정 재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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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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