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소재 헬스장들이 할인 이벤트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큰 금액을 결제하고 폐업하는 행위로 환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가 ‘헬스장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국에서 실내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로 특히 헬스장 관련 피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22~2025년 6월)간 실내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만4857건 중 서울시 발생 건수가 33.4%(4967건)에 달했다.
서울시 관련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는 지난해 대비 10.7%(78건) 증가했다. 품목으로는 ‘헬스장’ 피해가 73.8%(36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라테스 20.6%(1022건) △요가 5.6%(2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해마다 늘고 있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 역시 최근 3년간 절반 이상(78건)이 서울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발생 건수는 총 3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8.2% 증가했다. ‘헬스장 구독서비스’는 모바일 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이용료가 자동결제되는 서비스다.
신청 이유별로는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8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 25.6%(20건) △계약해지 기능 부재 10.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체육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서울시 소재 법 위반 사업자에 69건의 위법 사실을 통보해 환급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앞으로 서울시와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구독형 헬스장에서의 계약해지 방해 등 위법 사항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할인이베트로 유인하는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사태 등에 대비해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계약체결 시 사업자와 추가 협의한 내용 등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환급기준을 확인할 것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