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렴한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해외직구 거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테무, 알리, 아마존을 통해 구입한 전자 제품 중 헤어드라이어와 휴대용 선풍기, 드릴 등 일부 제품의 전파 안전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전파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29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한하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개인 사용 목적임을 고려해 국가 통합 인증(KC 인증(전파))을 면제하고 있다. 이에 KC 인증을 받지 않아 전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중 특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 무선 이어폰, 무선 키보드, 무선충전지, 선풍기 등 29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헤어드라이어 △전기드릴 △휴대용 선풍기 △스탠드형 선풍기 △무선 마이크 △폐쇄형 회로 텔레비전(CCTV) 등 7개 제품이 전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현행 기준이 정한 전파 허용 수치를 초과하거나 비허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지만 인체보호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다.
과기부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적합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하는 동시에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홈페이지에 부적합 제품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구매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해 위해 물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과 협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