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일당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는 모습 / 자료제공 = 인천경찰청
폰지사기 일당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는 모습 / 자료제공 = 인천경찰청

2000억 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운영자 등 가담자 69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원금의 150%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속여 투자금 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3·남) 등 2명을 구속하고 유명가수 C씨(54·남) 등 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150%를 300일 동안 매일 0.5%씩 지급해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행 설립 사전출자금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40% 금리 이자를 지급하고 우대글미를 적용해 예금 및 대출 등에 혜택을 주겠다고 속여 3만 명으로부터 2089억 원을 투자 받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 신고인 306명으로부터 190억 원을 받아 챙겼다.

A씨 등 2명은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다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다.

피해자들은 A씨의 말을 듣고 100만~1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이 고령자들로 투자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부족해 피의자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신뢰한 채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운영한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93억8000만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폰지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 권유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은 다수의 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폰지사기 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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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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