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도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조항은 1년 뒤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자세히 살펴보면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및 개선 △상생금융지수 신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증원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기관 촉탁 근거 마련 △수·위탁거래 조사대상에 제척기간 도입 등이다.
납품대급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정부가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023년 10월 도입했으나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해 에너지 경비는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위탁기업이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도 명문화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빌미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자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한다.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30명까지 늘리고 위원 자격에 건축사 및 기술사를 추가한다.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수·위탁거래 조사 대상에 제척기간(3년)을 도입해 수·위탁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경비를 추가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뿌리 업종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