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임대인이 세입자를 사전에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임대인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차인 정보도 사전에 알아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다.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어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만약 요건 심사가 통과되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5만 명 이상이 법안에 대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해야 한다.

청원인은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상호 간 분쟁방지 및 임대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서로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임차인 면접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서류전형에서 △대출 면제 유무를 알 수 있는 신용정보조회서 △범죄 유무를 알 수 있는 범죄기록회보서 △월세 지급 능력 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위한 세금완납증명서 △거주 가족 일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2차 면접을 통해 임차인의 월세 납부 방법과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차로 임차인 인턴과정을 통해 월세 미납이나 주택 훼손, 이웃과의 갈등 등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는 기간을 거친 뒤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집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세입자를 선택해야 한다”며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임대차 시장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관행으로 행해지는 절차”라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현행 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을 두 차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2+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3+3+3년으로 해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작권자 © 소비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정진호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