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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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가 수능 전날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수능 전날 서울 전역의 시내버스가 멈출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서울시는 만약 파업이 진행될 경우 비상수송대책 가동할 계획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은 중앙노사교섭회의를 열고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이 파업개시를 예고한 이달 12일까지 실무협상을 이어간다. 오는 11일 자정까지 양측 갈등을 봉합하지 못할 시 노조는 수능 하루 전인 12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업 시점을 수능 전날인 12일로 언급한 것은 이날부터 서울 시내버스 64개사의 동시 파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버스 64개사 중 마을버스에서 전환한 3개사는 현재 별도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들 3개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10월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했다.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3개사를 뺀 61개사는 이미 지난 5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돼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현재 조정 중인 3개사의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시간이 11일 자정으로 12일 새벽 첫 차부터 시내버스 64개사가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측은 “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이 정해졌고 이에 따라 임금을 계산해 달라는 것인데 제시한 안은 임금을 오히려 깎겠다는 것”이라며 “회의에서 논의는 해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노조가 파업이 진행될 수 있지만 수능 전날인 12일부터 파업을 하게 될지는 아직 논의만 하고 있고 정해진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시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상여금과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노조와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 일반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비상수송대책과 유사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마련해 둔 지하철 증회 및 연장운영, 25개구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을 골자로 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영을 지금보다 연장하고 자치구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파업 가능성을 미리 알려서 시민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달리진 임금·단체협상 조건 때문에 지난 4월부터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다.

앞서 2019년 2월 1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올해 10월 2심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정반대 판결이 나오면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2심에서 상여금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 시간을 얼마로 산정해야 할지 정하는 계산식에서 사측이 주장한 209시간 대신 노조가 주장한 176시간을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사측 주장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도록 해 노조가 청구한 약 18억9500만 원 중 약 8억4300만 원만을 인정해 판결 전체가 노사 양측을 절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능 전날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파업 시점이 너무나 예민한 시기라 치명적일 것”이라며 “파업은 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이지만 강행 시 비상수속대책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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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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