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가 ‘철판 오징어 바가지’ 논란을 일으킨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지난 6일 상인회는 “전날 오후 서귀포경찰서를 찾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허위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작성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허위 글 작성자는 사과는 물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고소까지 하게 됐다”며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은 제주 여행 중 시장에서 철판구이 오징어를 구매한 뒤 자신이 먹다가 남은 상품의 사진과 함께 상인들이 내용을 빼돌려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며 “시장이 바가지 판매를 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철판 오징어 바가지 논란으로 인해 철판구이 오징어를 판매하는 상인들의 매출 60%가 감소하는 등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바가지 논란은 지난 10월20일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만5000원 철판 오징어 중자를 주문 후 숙소에 와서 확인하니 반만 준 것 같다”며 “먹다 찍은 것이 아니고 불 쇼까지 하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일부를) 빼돌렸다”고 사진을 게시했다.
철판 오징어 바가지 글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자 상인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판매 사진을 언론사 등에 제공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상인회가 공개한 실제 판매 사진은 A씨가 올린 사진보다 2배 이상 많은 오징어가 담겨있었다.
상인회 측은 “판매대 앞에서 초벌구이된 오징어를 손님이 직접 고른 뒤 눈앞에서 조리·포장하는 구조라 음식 일부를 빼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가게 작업대 상부에 CCTV가 상시 가동 중이기 때문에 관련 영상도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철판 오징어 바가지 논란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