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약물 오·남용 혐의를 받는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 자료제공 = 부산경찰청
경찰이 약물 오·남용 혐의를 받는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 자료제공 = 부산경찰청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체거 정한 안전 사용 기준에서 벗어나 처방하고 복용한 부산지역 8개 병·의원 의사와 환자 등 3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6일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의 의사 9명과 환자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의사들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항정신성 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안전 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고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 사용기준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체질량지수가 m2당 30kg 이상이거나 체질량지수가 m2 27kg 이상이면 고지혈증, 당뇨 등 위험인지가 있는 환자에게 비만 치료목적으로만 처방해야 한다. 치료 목적으로 처방할 때 허가 용량 내에서 4주 이내 단기 처방하고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부산경찰청은 식약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압수수색을 실시, 진료기록부와 조제·투약 내역을 분석해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등 의사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기록부에 명확한 진단명(진료코드명)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은 체질량지수가 정상이지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식욕억제제 처방을 요구해 장기간, 과다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자 대부분은 30~40대 여성이었다.

항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우울증, 불안, 불면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복용 중 환자 상태를 자세히 관찰해야 하며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다 내성이 생겨 권장량 이상을 복용하게 되면 식욕억제제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오·남용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조미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