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밤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국에 관광을 온 일본인 모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모친이 사망했다.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일본에 전해짐과 동시에 한국의 관대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30대 남성 A씨는 소주 3병 정도를 마시고 자신의 전기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쳐 어머니가 숨지고 딸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도로교통봅상 음주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두고 일본 TV아사히는 “한국의 음주 운전이 일본의 6배”라며 “한국에서는 음주 운전이 큰 사회 문제가 됐다. 최근 5년간 음주 운전 사고가 7만 건 이상 일어났고 사망자도 1000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 정도이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6배를 넘어선다”며 “이러한 수치는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는 서울 시민들의 반응도 소개했다.
사고가 알려지고 피해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어제 한국에서 어머니와 언니가 음주운전 차량의 신호 위반에 휘말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가해자는 과거에도 여러번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들었다. 한국과 일본은 형벌이 다르지만 그렇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거냐”고 했다.
일본 현지에서도 일본인 모녀의 비극과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관대하다는 내용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지난 4일 TV아사히는 “한국에서는 경찰이 음주 단속을 시도하면 갑자기 달리고 사고를 일으켜도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며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연간 13만 건이 넘어 일본의 6배, 인구가 일본의 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큰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음주운전) 재범율이 높은 것도 특징인데 일본처럼 동승자나 술을 제공하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것도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요소로 꼽힌다”며 “시민들도 ‘단거리라면 괜찮다는 인식이 아직 많이 든다’, ‘법률이 느슨해 재범률이 높은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후지TV에서는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에게 이번 사고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놀랍다”며 “한국 운전자의 운전 방식은 일본과 전혀 달라 조심해서 걷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네티즌들도 이번 사고에 대해 “오랫동안 한국에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일본만큼 음주 운전에 엄격하지 않다”, “한국은 음주 운전 처별 강도가 낮은 편이라 가해자 처벌 수위도 낮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택시기사 A(58)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법 개정으로 형벌이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형벌을 더 강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을 다르게 해 ‘낙인’을 줘 시민들이 차량을 피하고 운전자들도 번호판으로 나쁜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를 당한 모녀의 딸은 한국을 자주 찾아 효도 관광을 위해 어머니를 데리고 2박 3일 일정으로 오사카에서 입국했다. 모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