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빙과업체들과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았던 빙그레가 대법원에서 벌금 2억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월16일 확정했다.
빙그레 등의 빙과업계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빙그레는 롯데푸드를 비롯해 롯데제과, 해태제과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도 있다.
202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업체의 아이스크림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여 원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와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에서는 빙그레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행사 품목 제한, 구매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합의 및 실행 등 영업 전반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에서는 “아이스크림 판매 가격이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을 유지했다. 이어 “샌드류에 대해서도 마진율에 연결해 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단순히 제품을 변경하거나 원가 상승에 의한 가격 조정을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편 빙그레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체 임원들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에서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