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 자료제공 =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 자료제공 = 노보노디스크

인기 비만치료제가 오남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선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비만자로 등의 비만약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이러한 지정이 실제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약물들은 당뇨병 치료나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됐으나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비만 치료제는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지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부작용도 있다. 가벼운 매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뿐만 아니라 췌장염이나 장폐색(장 마비) 같은 치명적 합병증까지 보고된 바 있다.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리 방안 강화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은 식약처 소관이지만 복지부와 협의해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아직 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며 식약처 내부에서도 여러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원칙을 둘러싼 원내 조제 논란도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헌행 의약분업 원칙상 환자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며 약사로부터 올바른 사용법과 보관법,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들어야한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마진 등을 이유로 이 원칙을 어기고 병원 안에서 직접 약을 판매(원내 조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약사의 ‘안전 점검’ 과정을 건너뛰게 해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의사의 주사 교육 및 약사의 복약 지도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아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한편 정부는 환자 교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원내 조제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력히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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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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