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 / 자료제공 = 대구은행
은행 창구 / 자료제공 = 대구은행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옮길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옮기려던 차주들이 이번 규제에 막히게 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이 돼 ‘대출 갈아타기’가 막힌 셈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어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대환대출을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9·7 대책에서는 기존 주담대 차주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이번 10·15 대책에서도 비슷한 제약이 반복되고 있다.

이자 절감 목적의 대환대출까지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와 서민층의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정부의 ‘서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와는 반대로 대출 규제가 오히려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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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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