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자들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3만3000여명에게 최대 1800만 원 지급될 예정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만기 해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등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요 서류에는 자금사용계획서도 포함된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저축과 안정적인 자산 기반 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한 달에 10만 원 혹은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

3년 후 만기가 되면 가입자들은 본인 저축금에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더해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본인 저축금이 360만 원일 때 총 1440만 원을 받는 셈이다.

만기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기해지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올해 4월부터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기초 자산관리 교육 1:1 금융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의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첫 만기 해지자뿐만 아니라 향후 만기가 도래할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도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패널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성과를 분석해 자산형성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맞춤형 금융교육도 다양한 청년의 수요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강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원금은 청년의 꾸준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자립의 결실”이라며 “청년들이 만기지원금을 발판으로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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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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