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영일만에서 출발해 울릉도로 가는 울릉크루즈의 모습(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자료제공 =  울릉크루즈
포항영일만에서 출발해 울릉도로 가는 울릉크루즈의 모습(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자료제공 =  울릉크루즈

중국에서 출항한 크루즈선을 타고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도주한 중국인 6명 중 2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29)씨와 B(5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의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전날 전남 순천시 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이날 오전 충북 음성군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B씨를 각각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29일 크루즈선 ‘드림호’를 타고 다른 단체 관광객과 함께 입국한 뒤 인천시 내 ‘치맥’ 행사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 당시 6명이 이탈했으며 출입국 당국은 17일 이들 중 한 명에게 자진 출석을 유도해 붙잡았다.

크루즈 탑승객들은 비자 없이 최장 3일간 대한민국에 상률을 허가하는 ‘관광상륙허가제도’에 의해 입국했지만 정해진 시간에 귀선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됐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천장은 “나머지 3명도 조속히 검거해 무비자 제도 악용 사례가 근절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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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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