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식당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 사진 = 조준호 기자
한 식당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 사진 = 조준호 기자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추석연휴 간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95%가 소비쿠폰을 신청·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개시 이후 4주간(9월22일~10월19일) 지급대상자의 95%인 4336만 명이 신청하고 4조3364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에 지급되며 올해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90% 선별기준에 대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 여건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정보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신고 의무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정보 등에 반영된다.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의 실거래가는 가격 변동으로 인해 객관적 측정이 어려워 공적자료인 재산세 과세표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계속해서 운영하는 등 지자체별로 신청·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안부는 11월 중에 소득수준별·지역별·업종별·규모별 소비창출 효과, 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미친 영향,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종합적 연구·분석을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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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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