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내용의 수련계약을 맺는 전공인들에게도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A씨 등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출신 세 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지난 2014년 3월 서울아산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한 A씨 등은 주당 최대 80시간을 수련시간으로 하는 계약을 병원과 체결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은 수련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별도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 등은 2017년 1월 자신들도 병원의 지휘·감독 하에 진료 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라며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은 “이들은 피교육생이나 훈련생의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포괄임금제 약점’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근무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이 수련병원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군말 없이 월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 8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병원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줘야한다며 전공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 측은 정공의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장근로수당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나 설령 그런 관행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무효”라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근로기간 산정이나 묵시적 포괄임금약정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병원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업무수당, 당직비, 특진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 청구액에서 공제돼야 한다는 재단 주장을 배척했다”며 “각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