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에 가담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2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로맨스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핵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세 사람은 여성을 사칭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 남성에게 접근 후 “여성을 소개해주는 걸프랜드라는 업체 실장이며 회원 가입하면 조건 만남을 할 수 있다”고 속인 후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계좌에 받았다.
피해자는 총 11명으로 145회에 걸쳐 5억6790만 원이 범죄단체에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당 단체의 모집책이나 상담원으로부터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뒤 현지 숙소로 이동해 범행 방법을 교육받았다. 범죄에 가담한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관리책,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을 두고 있었다.
유인책은 팀원들이 외출할 때 단지 경비원과 사진 인증을 해야 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으며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근무했다. 만약 지각을 하거나 조직원 간 다툼이 발생하면 벌금을 내기도 했다.
3개월 내 탈퇴를 하게 되면 미화 2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세팅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또 휴대전화를 포맷해 증거를 지우도록 강요 받았다. 3개월 이전 탈퇴자의 범과 개바시 비용은 함께 일한 조직원이 부담해야 했다.
피고인들은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목 판사는 “피고인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했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했으며 사무실 경비가 있었지만 폭력이나 협박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위약금 없이 퇴사할 수 있고 미화 2만 달러를 내면 조기 퇴사도 가능했다”며 “피고인들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범죄조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기망당했거나 불법행위에 연루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