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오산시 한 상가주택에서 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낸 20대가 체포됐다.
2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5시35분께 오산시 궐동의 5층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화재 발생 40여 분 만인 오전 6시20분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가 발생하자 5층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 1명이 대피를 시도하던 중 건물 아래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의식 장애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또 다른 주민 8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 14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경찰은 2층 거주자인 A(20대)씨가 벌레를 잡는 과정에서 라이터를 사용하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실화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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