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단체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복지부 수장 자격이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16일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은경 장관은 약사법 20조 이야기를 꺼내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한약사의 명확한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갈팡질팡’하며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망언을 했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아 범위가 모호해 명백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복지부의 기존 의견과 장관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천양지차’”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행 약사법으로는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즉각 발언을 정정했다.
이날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사법 정의에 따른 면허 범위를 정확히 적용하고 감독해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며 교차고용 문제와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함께 촉구했다.
약사회는 “온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약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파악 없이 내뱉은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불명확한 태도는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自認)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명된 한의사의 행위와 지금 자행되고 있는 한약사의 행위가 무엇이 다르냐?’는 질책을 잘 새겨야 한다”며 “애매한 공백을 방치하면서 불합리를 방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하는 근거로 약사법이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개정됐고 약사법 제2조 2호 정의조항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약사,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방분업이 됐을 때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를 하고 판매를 하는 약국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약사가 하는 약국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약사단체는 “정 장관의 왜곡된 인식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한약사 문제대응 TF를 투쟁본부로 격상하고 정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며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복지부는 더 이상 적능 갈등을 방치하고 조장하지 말고 약사법에 입각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즉각 제시하고 이행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