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한 사고 현장 / 자료제공 = 부산경찰청
부산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한 사고 현장 / 자료제공 = 부산경찰청

지난 8월 부산에서 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하는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시내버스 교통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6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A(6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1시께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인근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친 이후 오토바이 후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 등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버스 감정 결과, 사고 당시 버스의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제동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최대 100% 작동한 반면 제동 페달은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도 차량 결함을 의심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 주변 CCTV·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가 아닌 버스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최종 판단했다”며 “버스 운전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볼구속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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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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