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함.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밀가루 업체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장조사에 나선 조사관들은 각 업체 본사에서 가격 협의나 출하 조정 등 불공정 거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조사는 이른바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원재료 시장 전반을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다.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공정위 의뢰로 수행한 ‘제빵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 경쟁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129로 △미국 125 △일본 120 △프랑스 118 등 주요국보다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담합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물가 안정화에)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유통망을 (특정 기업이) 대부분 독과점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밀가루 담합 조사에 이어 공정위는 10월 중으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의 설탕 답합 혐의와 관련한 제재 절차(심사보고서 발송)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정진호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