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밀가루 업체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장조사에 나선 조사관들은 각 업체 본사에서 가격 협의나 출하 조정 등 불공정 거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조사는 이른바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원재료 시장 전반을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다.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공정위 의뢰로 수행한 ‘제빵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 경쟁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129로 △미국 125 △일본 120 △프랑스 118 등 주요국보다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담합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물가 안정화에)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유통망을 (특정 기업이) 대부분 독과점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밀가루 담합 조사에 이어 공정위는 10월 중으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의 설탕 답합 혐의와 관련한 제재 절차(심사보고서 발송)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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