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객들에게 제시한 앱(APP) 초기 팝업창 화면 /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기존 고객들에게 제시한 앱(APP) 초기 팝업창 화면 /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쿠팡, 웨이브, 벅스, 스포티파이 등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구독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쿠팡은 최소 4만8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공정위는 쿠팡·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쿠팡 250만 원 △웨이브 400만 원 △엔에치엔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 등이다.

지난해 4월 쿠팡은 소비자에게 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팝업창 화면에서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의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중앙 하단에 청색 바탕 버튼으로 크게 제시한 반면 가격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내용의 ‘나중에 하기’ 버튼의 경우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게 우측 상단에 백색 바탕 버튼으로 축소해 제시했다.

또한 쿠팡은 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상품을 구매할때마다 상품대금 결제단계라고 인식하고 항상 클릭했을 결제버튼을 청색으로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결제버튼에 표시되는 문구를 기존 ‘결제하기’에서 ‘(가격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또는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과 같이 상품대금 결제와 관련된 문구 외에 가격인상에 대해 동의르 구하는 문구도 기재해 제시했다.

가격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내용의 ‘나중에 결정하고 구매하기’ 버튼의 경우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게 버튼 색상을 배경과 동일한 백색으로 하고 청색 버튼 바로 위에 배치해 기존 고객들에게 제시했다.

쿠팡이 이러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결과, 소비자들은 쿠팡의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 밖에 없거나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하게 됐다. 

웨이브와 벅스는 월정액 기반의 유로 구독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방식으로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를 도입해 실제 운영했으나 소비자들이 실제 접하게 되는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 등에서 일반해지에 대해서만 상세히 안내했다.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중도해지의 방법, 효과 등에 대해서는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

벅스, 스포티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벅스’ 및 ‘스포티파이’ PC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앱에서 유로 이용권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이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스포티파이는 월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멤버십 상품인 ‘스포티파이 프르미엄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포티파이’ PC 웹브라우저 및 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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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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