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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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을 한 신혼부부들이 ‘주택 청약 기회’, ‘대출한도’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법적 부부에게 다양한 혜택을 줘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2014년 10.9%에서 2024년 19%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혼외출산 비율은 5.8%(1만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혼인신고를 했을 때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대표적인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미혼자는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 주택청도 미혼일 때 부부 각각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1주택 보유 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법적인 혼인 상태가 주택마련 등에는 불이익으로 인식될 수 있다.

정 의원은 “혼인신고 지연과 소득 양극화 통계는 청년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주택, 세제, 금융 전반의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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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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