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오토바이 / 자료제공 = 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 오토바이 / 자료제공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가 음식점의 할인 행사에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온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와의 계약서에 포함된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13일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경제 수수료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 기준으로 매겨온 것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60일 내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할인쿠폰을 가맹점이 자체 부담하는 경우에도 할인액을 제외하지 않고 수수료를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입점 업체는 할인 행사 시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할인 후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결제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러한 약관은 입점 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한 상황에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액에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 조항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 약관으로 인해 쿠팡이츠가 사실상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지만 쿠팡이츠가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쿠팡이츠는 1500만 명에 달하는 와우회원을 기반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입점업체는 쿠팡이츠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입점업체는 할인행사 비용에 할인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 등 두 플랫폼의 약관에서 가게 노출 거리를 사업자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노출 범위가 좁아지면 주문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입점 업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만 그 기준이나 사유는 고지되지 않았다. 배민은 노출 거리 제한 사실만 알렸을 뿐 사유와 기준은 밝히지 않았으며 쿠팡이츠는 제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또 대금 정산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향후에는 유예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입점 엄체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강화한다. 

이 외에 △약관 변경을 공지만으로 같음하는 조항 △사업자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거나 입점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조항 △리뷰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는 조항 등 8개 유형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김 국장은 “각 사가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입점 업체들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배달앱 불공정 거래 사례를 조사해 왔으며 이번 약관 개선에 이어 ‘끼워팔기’, ‘최혜 대우’ 등 다른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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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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