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추진한다. 산재보험 가입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재해위험이 큰 자영업 직종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의무가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산재보험은 1964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재신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노동자의 작업 중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비용이 없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적 기금 개념이다.
도입 당시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돼 현재는 임금근로자 대부분이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해 7월 기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52%에 불과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을 원하면 신청해서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자영업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은 1.11%로 전체 업종별 산재 발생률 0.66%보다 1.7배 높다. 이에 노동부는 자영업자 역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큰 직종군부터 가입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직종별로 골라내 당연가입을 통해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1년간 재해 발생 업종 분석 △산재보험 현장 수요 조사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영업자를 시작으로 ‘3.3% 사업소득세 납부자(무늬만 프리랜서)’ 등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르면 2027년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도입하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부는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료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