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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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비율은 7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방안이 적용되면 올해 4분기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약 80%가 기존과 같은 보증금으로는 전세보증에 가입하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약 만료 시점이 올 4분기인 전국 빌라 전세 계약 2만419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계약 가운데 1만8889건(78.1%)은 기존처럼 전세보증에 가입에 어려워졌다.

현행 전세보증은 전셋값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규정에 따라 빌라 주택가격은 통상 ‘공시가격의 140%’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를 곱한 이른바 ‘126% 롤’이 적용되고 있다. 이 조건이 주택가격의 70%로 강화되면 보증금 기준선이 공시가격의 98%까지 낮아진다.

수도권에서 인천 지역 빌라의 93.9%(1467건)가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서울은 각각 80.2%(5008건), 75.2%(1만1290건) 계약이 전세보증 가입 불가 대상에 포함됐다.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계약들은 전국 평균 3533만 원의 보증금을 낮춰야만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게 집토스의 분석이다. 수도권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3975만 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컸으며 경기는 3333만 원, 인천은 2290만 원의 보증금을 낮춰야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했다. 

전세로 세입자를 구하려면 전세보증 가입이 필수적인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집주인(임대인)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집토스의 지적이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현재 빌라 전세 시장이 시세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의 대다수가 대비할 시간 없이 급격한 변화를 맞을 경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속출하며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 강화라는 정책 방향은 공감하지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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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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