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대통령실
자료=대통령실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는 개인·소상공인 등의 빚을 아예 탕감하거나 큰 폭으로 깎아 주는 내용이 담겼다. 갚을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등의 개인 빚이 5000만 원 이, 7년 이상 연체됐다면 이를 전부 없애주기로 했다. 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은 대출 원금의 90%까지 깎아준다. 이를 위해 약 1조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23만여 명의 개인·소상공인이 안고 있는 22조6000억 원의 빚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역대 정부의 개인 대상 빚 탕감 정책 가운데 최대 규모다.

문제점은 당연히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지만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추경안에 담기지 않은 부족 예산 4000억 원은 금융권의 협조를 받아 충당해야 한다.

도덕성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도 있다. 나랏돈으로 빚을 갚아주는 것은 그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빚은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풍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본지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영끌’해서 대출받고 매달 원금에 이자에 허덕이면서도 연체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며 “성실하게 일해서 빚 갚는 게 오히려 바보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실행 속도 문제도 있다. 과거 취약층 빚 탕감하는 프로그램은 수많은 서류 준비와 해당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려 중도 포기자가 다수였다. 실제 채권 매입부터 소각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실제 ‘빚 탕감 정책’은 최소 2년이 지나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세부안을 확정하고 난 뒤, 대상자를 추려 통보할 때까지 약 1년이 걸린다”며 “이후 채무 변화 등을 지켜본 뒤 실제 탕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김길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