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삼송역 입구에 설치된 선거벽보
경기 고양시 삼송역 입구에 설치된 선거벽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이 오늘(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투표소 내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선거관리원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광주 북구 오치1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의 얼굴이 실린 선거공보물 여러 장을 바닥에 부착하려다 선거관리원이 이를 제지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 제천에서도 투표소 내에서 소란이 발생했다. 제천경찰서는 사전투표소 앞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5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왜 지문을 찍어야 하느냐. 본투표에서는 지문을 안 찍는다. 부정선거 아니냐”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에서는 신분증 확인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본투표에서는 본임임을 확인받은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 및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사전투표소 관련 총 6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8시 14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탄현 1동 투표소 밖 100m 이내에서 80대 남성 C씨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고양시 일산서투 탄현2동 투표소 인근에서 오전 7시 34분쯤 한 시민이 투표 후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거치해 경찰이 중단 조치했다. 

남양주 남부의 투표소에서는 오전 5시 38분쯤 투표 참관인이 사전 투표함에 부착한 특수봉인지에 의구심을 갖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투표소 밖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내부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경우 투표관리관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 조치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100m안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지지 또는 반대하는 발언을 할 수 없고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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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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