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독립
소비자타임즈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합니다:
- 외부의 간섭과 압력 방지: 우리는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권, 정당, 정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 청탁 등을 거부합니다.
- 부당한 압력과 간섭 거부: 우리는 기업,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금전적 유혹 등을 거부합니다.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외부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직하고 공정한 보도를 실천합니다.
소비자타임즈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정권, 정당, 정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 청탁 등을 거부합니다. 또한, 기업,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금전적 유혹 등을 거부하여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기자의 윤리
소비자타임즈는 기자의 윤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요강을 제시합니다
- 금품 수수 거부: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금품 수수를 정중히 거부합니다. 금품은 재산적 이익, 접대 및 향응, 편의 제공 등을 포함하며,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운 경우 윤리위원장에게 알린 뒤 처분에 따릅니다.
- 예외적인 식사, 선물 등의 허용: 취재 과정에서 이뤄지는 간단한 식사나 다과 제공, 선물 등과 친소관계에 따른 경조비 등은 예외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기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그 외의 사안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 판단합니다.
- 기자의 지위와 정보 활용: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모색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 자료 수수와 취재 비용: 보도나 논평에 필요한 자료는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활용이 끝나면 회사에 귀속됩니다. 취재 비용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근거리 취재에 드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취재 편의 제공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 정보의 부적절한 활용 금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기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이나 증권에 영향을 주는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관련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취재 및 기타 언론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타임즈는 위 실천요강을 준수하여 기자의 윤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금품 수수를 정중히 거부한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 전달되는 금품도 마찬가지다. 금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②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2) 금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전달됐을 때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반환이 어려울 때는 이를 즉시 윤리위원장에게 알린 뒤 처분에 따른다.
- (3) 다만, 취재 과정에서 이뤄지는 간단한 식사나 다과 제공, 선물 등과 친소관계에 따른 경조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허용되는 기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외 상례를 벗어나는 사안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해 판단에 따른다.
- (4)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어떤 개인적 이득도 모색하지 않는다.
- (5)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자료 수수보도나 논평에 필요한 출판물과 디지털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료는 활용이 끝나면 회사에 귀속된다.
- (6) 취재 비용
① 취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비용으로 진행함 원칙으로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당일 이뤄지는 근거리 취재에 드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②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취재 편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③ ①항과 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 (7) 정보의 부적절한 활용 금지
①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기지 않는다.
② 주식이나 증권에 영향을 주는 기사를 작성하는 위치에 있을 경우 관련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주총회 참석 등 취재를 위해 주식 취득이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취재 및 기타 언론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