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다가 여객선 좌초시킨 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신청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한 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1일 목표해양경찰서는 좌초 사고가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 A(40대)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40대)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인 ‘족도’와 충돌하기 1600m 거리 전 여객선의 방향을 변경(변침)하지 못하거나 조타를 제대로 안 한 과실로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폰으로 네이버 뉴스를 보느라 자동항법장치로 운항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다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좌초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섬과 암초가 많아 수로가 비좁은 ‘위험 구역’으로 대형 여객선의 경우 수동 운항으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A씨와 함께 조타실에 있던 B씨는 해경 조사에서 “조타가 앞에 있었다. 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가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100여m 앞에서 사고 위험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동항법장치 목적지는 족도로 설정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A씨는 “번침이 뒤늦게 됐다. (방향)타가 먹히지(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승객 구조 직후 1차 육안 감식을 마친 해경의 추궁 끝에 진술을 번복했다.
해경은 20일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에 의뢰한 상태다. 조타실 내부 CCTV가 없어 사고 직전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해 ‘뉴스 검색’ 진술 진위를 따져볼 계획이다.
선장 C씨에 대해서도 해경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협수로 등 위험구간 진입 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조타실을 비운 C씨는 “사고 당시 선장실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퀸제누비아2호 운행 구간에는 총 4곳의 위험구간이 있는데 좌초 사고가 발생한 족도 인근 해역 역시 수로가 좁은 위험구간으로 해경은 C씨가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선원 5~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경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른 선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제주 정기 운항 대형 여객선이 좌초된 사고 당시 항로를 이탈하고 무인도인 ‘족도’에 뱃머리가 얹혀진 채 15도 이상 기울여있었다. 좌초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이 해경에 의해 차례로 구조돼 육지로 이송됐다.
승객 중 임산부를 비롯해 30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다음 날인 20일 모두 퇴원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부상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