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자신의 딸 암매장한 친모 ‘무죄’
10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에 숨지게 한 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망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살해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기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A씨 진술의 일관성 등을 비춰 아이가 사망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 방법은 추측에 가깝고 사망하게 된 정확한 경위가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며 “A씨의 고의·과실과 무관한 영아 돌연사나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정상적 사고를 가진 모친이라면 당연히 취했을 행동들을 하지 않은 점, 사건 뒤 주변에 ’입양 보냈다‘고 허위로 설명한 점, 시신을 암매장한 정황 등은 의심스럽다”면서도 “살해 동기를 확신할 수 없고 과실치사·유기치사·아동학대치사 등 다른 범죄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A씨는 “아이를 굶겨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해 고의를 부인했다. 단유약 처방을 받아 둔 사실에 대해 검찰은 “범행 준비가 아니냐”고 A씨에게 묻자 A씨는 “당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2원 10일 생후 6일 된 딸에게 제때 분유를 주지 않고 침대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뒤 같은 날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고와 심리적 압박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딸은 3.3kg으로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으나 다지증(발가락이 6개 가진 장애)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안일 하다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며 “경황이 없어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생후 6일 된 자신의 아이를 암매장한 이 사건은 정부가 2023년 7월 출생기록은 있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 2123명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암매장한 딸을 찾긱 위해 기장군 일대를 수색했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