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엄마 중태’ 무면허 킥보드 사고…업체 처벌은?
30대 엄마가 딸을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킥보드 대여 업체가 무면허 방조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처벌 수위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일으킨 A양 등 중학생 2명에게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업체 측이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보고 업체 측에 무면허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에게 내려지는 형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는 높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체 측에 방조죄를 적용하더라도 A양 등 중학생 2명보다 형이 더 낮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수감하는 형벌이며 과료 범위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다. 따라서 킥보드 대여 업체 측이 혐의가 인정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56조 처벌보다 낮다.
최근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히자 않은 상태다.
경찰은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 2명과 킥보드 대여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들을 함께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양 등 중학생들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10월18일 인천시 연수구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졌다. 당시 남편, 둘째 딸과 외출에 나선 여성은 편의점에서 간식을 구매한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 변을 당했다.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본 여성을 딸을 보호하기 위해 끌어안았고 그 상태로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그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이 여성은 다발성 두개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아 뇌 전체가 전체 부은 상태다. 이 여성은 사고 직후 응급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