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3% “법적 정년 연장보다 ‘선별 재고용’ 바람직”

2025-11-19     조준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 자료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법적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고용 연장이 필요한 직무는 92.7%가 생산기능직이며 일반사무직은 불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 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 연장 방식으로 ‘선벽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법정 정년 연장이라고 답한 곳은 13.8%에 불과했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 등에 따라 고용 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만약 법정 정년을 연장할 경우, 가장 부담되는 요인은 인건비 부담 증가가 41.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산업안전·건강 이슈 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 15.8% △생산성 및 업무효율 하락 12.2% 등의 순이었다. 

모든 업종에서 가장 큰 부담은 인건비였으나 그 다음으로 부담되는 요인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ᄋᅠᆻ다. 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은 ‘산업안전·건강 이슈’가 각각 34.4%, 27.1% 등으로 집계됐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청년 등 신규 채용 기회 감소’를 22.9%로 응답했다. 

응답기업 3곳 중 2곳 이상인 67.8%는 현재도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등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재고용)를 시행하고 있었다.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곳은 18.4%, 정년퇴직자가 없는 등 해당사항이 없는 곳은 13.8%로 집계됐다.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79.1%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희망자 전원을 고용 연장하는 곳은 20.9%였다.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75.7%가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했고 감액은 23.3%, 증액 지급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연장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 제조업은 생산기능직(92.7%)에 응답이 집중되고 일반사무직(6%) 등 다른 직무에 고용연장 필요 응답은 매우 적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연구개발직 47.6% △일반사무직 32.4% 등으로, 일반서비스업은 △일반사무직 45.8% △연구개발직 25% 등으로 조사됐다.

고령인력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중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정책은 고용지원금 88.5%, 조세지원 85.2%였다. 이어 △사회보험료 지원 73.7% △안전보건 지원 66.8% △직업훈련 지원 46.7% △중개알선 지원 28% 등의 순이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년제가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선별 재고용 방식을 현실적인 고령인력 고용연장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선별 재고용 방식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고령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건비 부담이 중소기업에서의 고령자 고용연장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인 만큼 고용지원금, 조세지원 등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