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입 지원자 4명 중 3명 ‘학폭’으로 불합격
지난해 전국 134개 대학 가운데 절반이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대학 입시 전형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에서 학폭 이력을 평가받은 학생은 397명으로 이 중 298명, 75%가 불합격 처리됐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사립대 61곳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전형 평가에 반영했다.
학폭 이력을 반영한 경우 전형 유형과 관게 없이 높은 탈락률을 보였다. 수시모집에서는 370명 중 272명(73.5%), 정시모집에서는 27명 중 26명(96.3%)이 탈락했다. 특히 정시는 학폭 감점이 적용될 경우 상적이 뛰어나도 합격선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계명대학교’에서 38명이 학폭 이력으로 불합격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대 22명 △경기대 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도 학폭 이력으로 불합격을 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대에서 2명(정시),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수시에서 각각 3명과 6명이 학폭 조치로 감점을 받아 합격을 하지 못했다. 또 △한양대 12명 △서울시립대 10명 △경희대·건국대 각 6명 △동국대 9명 등도 학폭 조치를 평가에 반영해 불합격했다.
학폭 조치는 1~9호로 구분되며 비교적 경미한 1~3호는 조치를 이행하면 학생기록부에 남지 않지만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등은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기록된다. 또 ‘6~8호 출석정지·전학’은 4년간, ‘9호 퇴학’은 영구적으로 학생부에 기록된다.
대학마다 학폭 조치에 사항에 따른 감점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024학년도부터 도입한 경북대의 경우 △1~2호 10점 △3~5호 50점 △6~7호 100점 △8~9호 150점 등으로 감점 처리된다. 만약 중·고교 시절 중징계를 받았다면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합격선에 도달하기 어렵다.
경희대는 대부분 전형에서 학생부에 학폭 사실이 기재된 경우 1~9호에 따라 총점에서 최고 100점을 감점 처리하고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형에서는 국내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의 경우 학폭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조차 불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각 대학이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관련 조치 사항이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감점 요소로 반영해 ‘학폭’으로 인한 불합격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