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아 시신 냉동실 유기 후 구속 면한 귀화 여성 어디로?

2025-11-17     조미진 기자
충북 청주지방법원 전경 / 자료제공 = 청주지방법원

사산아를 낳은 뒤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여성 A(32)씨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송달이 불발된 이유로는 등록된 거주지에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던 법원은 그가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자 뒤늦게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출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A씨에 대한 공소장 송달이 모두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그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도 A씨의 행방을 끝내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10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소 1년 만인 지난 13일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 처음에 구속되지 않았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사체유기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최대 징역 7년 형이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된다.

A씨는 2024년 1월15일 충북 증평군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21~25주 차 태아를 사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 한 달 뒤 집안 청소를 하던 시어머니가 시신을 발견했고 A씨는 그날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고 다음 날 전남 나주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별거 생활을 이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도 도주한 전력이 있어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