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금 안 갚는 임대인 ‘주택 공매’ 가능

2025-11-14     정진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CI / 자료제공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와 같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에 부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4일 HUG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13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개정안은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법 적용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된다.

다시 말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준 후에도 HUG에 채무를 갚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의 집을 공매에 넘기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캠코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법원 집행권원 확보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캠코 대행 등 제도 남용 차단 장치도 마련했다.

이로써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과 깔세 문제 등 후속 피해 확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HUG는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뿐만 아니라 직접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도 병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제화는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깔세 문제 등 후속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준비기간 동안 제도 운영 기준과 현장 절차를 정비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