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원 항소 안 해…‘전속계약 유효’ 판결 확정
2025-11-14 이혜영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항소를 포기해 ‘전속계약 유효’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항소 만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10월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2022년 4월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했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판결이 나온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항소 만료 기한 하루를 앞둔 지난 12일 동연 어도어 복귀를 선언했다. 또한 뉴진스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은 어도어의 승소로 확정됐다.
어도어 측은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를 마치면 뉴진스는 빠른 시일 내에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