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연료, 메탄올 함량 높고 비소 부적합 제품 있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추구하는 여가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캠핑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캠핑을 여가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캠핑 관련 물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형에탄올(캠핑 연료)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캠핑 시 즐겨 사용하는 조리용 연료 13개 제품(성형 숯 5개, 고형에탄올 8개)의 품질·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 ‘성형 숯’은 탄 목재, 톱밥 등을 가공해 일정한 형태로 만든 숯을 말하며 ‘고형에탄올’은 불이 붙기 쉬운 에탄올을 고체 형태로 만든 연료다.
시험 결과, 고형에탄올 연료로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은 인체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메탄올을 7.1~56.7% 함유하고 있어 소비자가 메탄올에 노출되지 않도록 품질 개선이 필요했다. 성형 숯의 경우 비소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표시사항이 누락되는 등 일부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발열량(최대 에너지)은 제품별·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메탄올은 흡입 시 두통, 어지럼증, 구토,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메탄올을 10% 이상 함유하는 물질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만으로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관리된다.
시험 대상 고형에탄올 연료 8개 중 5개 제품은 메탄올을 24.2~56.7% 함유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10% 이상)에 해당됐다.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한 결과, 이 중 4개 사업자는 기존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뉴비아 에탄올 고체연료(와이에스컴퍼니) 제품은 메탄올 함량이 7.1%로 유해화학물질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소비자원은 잠재적 위험요소인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시험 대상 성형 숯 5개 중 호산활활타성형숯((주)호산챠콜) 1개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했고 그 외 카드뮴, 수은, 납, 바륨 및 황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일부 의무 표시항목을 누락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야자 불쏘탄((주)사이언숯), 오로라((주)카본텍) 2개였다.
발열량은 연료가 완전히 연소 될 때까지 방출되는 총 에너지의 양으로 연료의 성능을 의미한다. 성형 숯의 발열량은 최소 4340~최대 5350 kcal/kg로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고형에탄올은 최소 5230~최대 6560 kcal/kg으로 성형 숯보다 대체로 발열량이 높았다. 제품간 최소와 최대 발열량 차이는 성형 숯은 1.2배, 고형에탄올은 1.3배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 화학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