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울린 대학가 ‘허위 매물’ 무더기 적발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원룸촌의 온라인 중개 광고를 점검한 결과 대학가 원룸촌 부동산 매물 중 약 30%가 허위·과장 의심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7월21일부터 약 5주간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과장된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없는 옵션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한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또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세부비목 등 포함)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사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 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이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