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절차 완료
국토교통부가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처음으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
2일 국토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자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무권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했으며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5년 8월26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호로 법 시행 이후 최초 피해주택 매입부터 1000호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517일이었으나 이후 나머지 924호는 63일만에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8월6일, 13일, 26일) 개최해 2008건을 심의하고 총 95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950건 중 85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9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58건 중 6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8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3135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90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시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