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빙과업체 2심서도 유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4(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빙그레) 임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빅4 중 빙그레는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2부(엄철·윤원목·송중호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롯데제과 임원 B씨와 해태제과 임원 C씨, 롯데푸드 임원 D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빙과업계 빅4 회사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경쟁사 간 ‘소매점 침탈 금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이나 다른 제조사와 거래 중인 소매점들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처를 넓히는 데 이들 업체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해 납품가 하락을 막고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빙과업체의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를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6년 2월~2019년 10월1일 아이스크림 판매, 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 담합을 통해 1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와 임원들을 고발했다.
이들 4개 업체 임원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심에서 변경한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합의한 혐의와 시판 채널 콘류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빙그레는 가격을 낮춘 게 합의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지만 제조 4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는 기본 합의에 기초한 만큼 독점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샌드류에 대해서도 마진율에 연결해 가격을결정하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단순히 제품을 변경하거나 원가 상승에 의한 가격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최 씨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게 처벌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검찰이 일부 변경한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