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파기환송 재판 중지 ‘헌법 84조’ 조치
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무기한 연기…다른 재판은?
2025-06-09 김길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8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적용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9일 오는 18일 예정이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또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이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는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사실상 열리지 않게 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하면서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판기일을 당초 대선 전인 지난 5월15일로 잡았지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6월18일로 재판 기일을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