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쌍방울 억대 뇌물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공모

2025-06-05     김길태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 대북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등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봤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이중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394만 달러(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방북 비용 230만 달러)를 해외로 보낸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와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했을 당시 쌍방울 측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