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쌍방울 억대 뇌물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공모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 대북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등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봤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이중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394만 달러(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방북 비용 230만 달러)를 해외로 보낸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와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했을 당시 쌍방울 측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