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시작 李대통령, 5개 형사재판의 향방 ‘혼선’

대통령 이재명 재판, 중지냐 강행이냐

2025-06-04     김길태 기자
자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총 5개 사건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의혹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질 예정인데,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후보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재판은 오는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정했다가 대선 후로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재판이 예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