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부인 국회 출입 전면 제한

2024-12-13     김길태 기자

13일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금일 00시부터 14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된다. 13일, 14일 양일간에는 국회 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

또 14일 국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다수의 집회가 신고 돼 있는 상황이다.